김정은 제 발등 찍기 반(反)박근혜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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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 발등 찍기 반(反)박근혜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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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승만 반맥아더 반박정희 연장선상에 반박근혜 선전공세

▲ ⓒ뉴스타운

12일자 북괴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박근혜를 그대로 두면 사회가 망한다"는 논설을 싣고 조평통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여 "있으나 마나 한 얼굴마담"이라고 깎아 내렸다.

특히 노동신문은 6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된 '코리아연대' 남창우 석방을 요구하면서 코리아연대가 7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 4.16연대 공동대표 박래군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박대통령 비방내용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극렬하게 비난 했다.

이들 매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치철학과 정책노선부재, 중대문제 판단능력부족, 제3자의 꼭두각시, 명분과 원칙만 아는 고집불통, 원론적 답변으로 내외의 주목받기만 좋아하는 대변인형 등으로 폄하하고 "있으나마나한 정치인, 외세와 보수패당의 얼굴마담"이라면서 "분노한 민중의 손에 끌려 내려오기 전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저주 선동했다.

이는 일부 단원고유족이 야권 종북반역세력과 내통 결탁하여 벌인 반정부 투쟁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투쟁 내용을 사진과 함께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력과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고도의 모략선전선동술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 내 야권과 종북반역세력이 작당하여 북괴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평통(우리민족끼리)에게 대남비방중상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북괴의 직간접 지령과 사주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 유럽독일과 프랑스, 일본에서 신군국주의침략세력과 조총련이 긴밀하게 연대 연합하여 반박근혜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새민련 친노를 중심으로 정청래 같은 부류가 노골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가하면, 소위 새누리당 내 친이 일부도 은연중 동조하는 듯 하는 분위기인가하면, 일부 우익인사와 우파(?)언론도'박근혜 까기'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괴 남침전범집단이 박근혜를 적대시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정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2006년과 대선이 있는 2007년 신년사에서 "반(反)보수 진보대연합으로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고 친노 주사파에 지령하면서 조평통과 반제민전(구통혁당/한민전)을 동원 "유신의 독초(毒草)는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며 "제 아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용히 물러나라"고 노골적인 위해(危害)협박까지 가하였으며, 그 후 공교롭게도(?) 2006년 5월 20일 지충호 카터 칼 테러로 생명을 잃은 뻔 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사망 후 권좌에 오른 김정은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초, 김정일이 했던 것과 자구하나 틀리 지 않게 소위 '대남명령 1호'를 통해서 남한 내 야권 종북세력에게 선거투쟁과 "제2유신 반대와 유신의 독초를 제때에 제거하라"는 섬뜩한 지령을 하달한 바 있다.

남침전범집단이 이토록 제2 유신에 대한 두려움과 박근혜에 대한 적대감(敵對感)을 갖는 데에는 무적의 강철영장이라고 떠벌여 온 김일성이 ▲건국과정에서 이승만에게 패배, ▲6.2남침에서 맥아더에게 패배, ▲체제경쟁에서 박정희 유신과 새마을운동에 참패라는 일생일대 3번의 패배를 겪은데 대한 반발과 보복심리 때문이다.

게다가 1.21 및 현충문폭파, 문세광사건 등 잇따라 벌인 박정희 제거 공작이 연속 실패 한데 따른 울분과 1976년 8.18 도끼만행 당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박정희의 단호함으로 인해 주한미군 및 UN군 사령관에게 일생에 단 한 번 사과를 하는 치욕을 안겨 준데 대한 통분(痛憤)과 원한(怨恨) 때문에 유신(維新)트라우마와 박정희 박근혜 알레르기가 생긴 것이다.

국내 종북반역세력의 체질화 된 반유신과 생리화 된 '반박정희.반박근혜' 정서의 뿌리는 김대중정권이 만든'민주화보상법'에서 민주화의 기점을 6.3사태의 발단이 된 1964년 3월 24일로 규정한 것과 노무현정권이 만든 과거사법에서 과거사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통치시기'까지로 한정한데서 연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보상법이 기점으로 삼은 1964년 3월 24일은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 고대학생들이 한일회담반대시위를 명분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에 물리적인 저항에 돌입 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며, 이는 후일 드러난 '인혁당사건'에서 보듯이 김일성이 1964년 2월 25일~27일 노동당 4기8차 전원회의에서 대남적화혁명공작강화노선을 채택 한지 1개월여 만이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사법을 근거로 시행 된 과거사조사대상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이외는 전적으로 박정희 유신시대와 일부 90년대 간첩사건이 포함 됐다는 사실은 "김정일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노무현정권)열린우리당이 간첩보다 더 잘 한다."고 칭찬(?)했던 외국 언론의 시각에서 보듯이 전적으로 유신에 대한 보복과 박정희 허물 들추기와 박근혜에 대한 반감조장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던 것 또한 부정 못할 사실인 것이다.

반유신정서의 연원을 따지자면 길게는 50년 전 한일회담 반대로,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에 이르기까지 대남침투 및 지하당공작에서 일관된 흐름으로 이어지고, 김대중의 민보상법과 노무현의 과거사법으로 '법제화(法制化' 됨으로서 언제라도 발동, 분출할 수 있는 간헐화산처럼 된 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대남공작의 영향 또한 심대하다고 보아야 것이다.

50~20년 전에 발생한 인혁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안사건들이 더러운(?) 승자의 법정에서 재심이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남민전 강도와 동의대방화살인범, 사노맹과 중부지역당 간첩에 이르기까지 무죄판결을 받아 전과기록말소 명예회복과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 돈벼락까지 맞았지만 역사의 심판은 북괴 김정은체제 멸망 시까지 유보됐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단종복위를 꾀 했던 사육신 생육신이 승자인 세조의 법정에서 능지처참과 9족을 멸하는 참형(慘刑)을 받았지만 150여년 뒤 역사의 눈은 이들을 사육신 생육신으로 추앙하고 각기 복권과 동시에 벼슬을 추증(追贈)하는 역사적 재평가와 충신열사에 합당한 예우를 받았음에 반하여 승자 편에 섰던 김질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자못 냉엄했음을 알아야한다.

이제 우리대한민국은 친노 반역세력이 주동이 되어 만든 과거사법에서 규정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시대'에 반공(反共)의 주역이자 김일성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 준 역사의 승자(勝者)인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할 때가 됐음을 알아야 한다.

유신이 뭔지 반공이 뭔지도 모르는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극도의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 준 대한민국의 발전과 도약의 발판이 된 유신(維新)의 재 도래에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11월 19일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대북인권결의안이 UN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된데 이어서 12월 18일 UN총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데 이어 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된데 따른 낭패(狼狽)를 상대적으로 국제적인지도와 위상이 높은 박근혜 깎아내리기로 상쇄 해보려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의 비열하고 저속한 궁여지책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모부 장성택을 도륙하고 고모 김경희마저 독살(?)했다는 살인폭압애송이독재자 김정은이 미처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사실은 노동신문과 조평통이 인용하고 있는 반박근혜 시위와 비난 비방 성토내용이 북한 주민에게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학습교양 교과서 역할을 함으로서 은연중에 '김정은살인폭압독재타도'투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김대업 병풍조작과 MBC 광우병선동방송 단원고유족의 세월호침몰사건 빌미 반정부투쟁에서 보듯이 반세기에 걸친 북괴의 증삼살인(曾參殺人)식 대남비방중상과 동어반복(同語反覆) 모략선전선동의 병폐는 야권 종북반역세력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정서마저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익애국세력까지 감염시킨 북괴의 대를 이은 적대선전(敵對宣傳)영향으로 인한 막연한 반유신 반박정희 반 박근혜 정서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5.31)

제2조 (진실규명범위)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1.12)

제2조(정의)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6.3사태 발단)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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