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는 태워도 태극기는 태울 수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공기는 태워도 태극기는 태울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존엄의 표상, 인공기와 비교 대상이 아냐

▲ ⓒ뉴스타운

4.16 이라는 낯선 기념일은 명목상으로는 세월호 침몰 해상교통사고 사망 1주기 추모행사 날이다. 광화문 일대에서 소수 단원고 유족과 대규모 폭력시위대가 결탁하여 벌인 행사는 순수한 추모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된 폭동 이었음이 드러났다.

소위 추모대회 과정에서 정부청사 점령과 청와대로 돌격을 외치면서 경찰버스 71대를 파손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현장 경비 및 질서유지임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 74명을 부상케 한 것은 우발적 난동이 아니라 계획된 폭동 그 자체이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욕악담 저주와 전용기 폭파위협 등 국가원수 모독과 위해 협박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한민족 정통성의 표상(表象)인 태극기를 불태우는 반역망동까지 자행 했다는 것은 추도식과는 무관한 반국가 반체제 중대 범죄이다.

그런데 문제는 태극기 불태우기 같은 반역 행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까짓 종이 쪼가리 한 장 불태운 게 대수냐?"며 "표현의 자유" 어쩌고 허접한 논리로 반역을 비호 두둔하는 위장우파가 애국진영 깊숙이 침투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불사른 행위를 처벌 한다면, 북괴 인공기를 불사르는 행위도 똑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유식이 철철 넘치는 궤변을 늘어 놓는 자가 있다.

그런 부류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망언이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내란 외환의 죄 다음에 국교나 공안을 해친 죄보다 앞서서 국기(國旗)와 국장(國章)의 모독(제105조) 및 비방(제106조) 죄를 엄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 했거나 무시한 처사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대 괴한이 폭동 현장에서 취재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봐란 듯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표상이자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 상징인 태극기를 불살랐다는 것은 어떤 논리나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국가반역 중대범죄이다.

이처럼 엄청난 국가반역범죄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호도하려는 부류들의 상식 이하의 의식 수준에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대한민국의 표상인 태극기는 애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관습 헌법적 지위를 갖는 국가적 존엄이며, 국가가 법령과 공권력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성조기, 일본의 일장기, UN기 등은 법에 의해 존중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북괴도 헌법에 국장(國章), 국가(國歌), 수도(首都)와 함께 국기(國旗)를 도안과 색채 규격까지 명시하고 국기훼손 등에 대하여는 북괴 형법에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중대범죄로 규정, 반국가적 파괴암해 행위로 엄벌토록하고 있다.

사족 같지만 처음부터 소련 공산당 스탈린 지령에 의해 소련 위성국 괴뢰정부로 출발한 북괴전범집단은 국가적 정체성 및 정통성에 목마른 나머지 국기 국장을 '헌법'에 명시함은 물론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부(首府)는 서울로 한다고 했다가 소위 신헌법(1972.12.27)에서야 "수도는 평양이다"로 수정하는 웃기는 짓을 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만 울려 퍼지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착한 국민을 가진 대한민국은 구태여 국장, 국기, 애국가 및 수도 등 당위적 국가 정체성의 표상이자 존엄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서 다만 태극기의 합당한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령(1984.2.21)으로도 족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는 조선조 말에 제정되어 국내외 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수호 국민 정신과 국가적 법통(法統)의 표상인 데 반하여 북괴 '인공기'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북한괴뢰정부 수립 2개월 전인 1948년 7월 8일에 급조, 공식 채택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김일성, 김두봉, 박헌영 등 빨갱이들이 소위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설립(1945.10.10)에서 '조선노동당'창건(1946.8.29), 조선인민군'창설(1948.2.8)은 물론 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1948년 4.19)까지 모든 공식행사에 태극기를 정중히 모셔 놓고 행사를 치렀다는 사실(事實/史實)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외국 국기 국장에 대한 모독도 대한민국 국기 모독과 같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기의 경우는 대한민국은 북괴 정부로 승인한 바도, 국가로 인정한 바도 없어 외국에 해당될 수도 없는 불법무장단체가 임의로 만든 종이 쪼가리에 불과 함으로 불태워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혹자는 아니 거개의 식자(?)들이 남북한 UN 가입으로 북한이 우리와 대등한 (국가)관계가 됐다고 착각 오해하거나 우겨 대는 경향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는 남북한 동시 UN 가입 자체가 6.23 선언으로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독일에서 동서독 UN 동시가입의 전례에 따른 것임을 간과했거나 고의로 외면한 결과라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성명(1973.6.23)에서는 할튜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북한과 UN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 등 원칙을 천명하면서 "對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라고 못을 박았으며, 이 원칙에 의해 UN 동시가입과 남북한기본합의서(1991.12.13서명, 1992.2.19발효)가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북한 정권을 승인하거나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6.15와 10.4 선언을 유력한 근거로 들이 댄다 할지라도 북한은 여전히 불법무장전범집단에 불과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한 외국의 국기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태극기를 불사른 폭도를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자는 국가반역의 공범이거나 동조 종범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05년 당시 노무현정권 국무총리 이해찬과 통일부 장관 정동영 따위가 인공기 소각을 엄단하라고 위협을 가한 적은 있어도 태극기 소각을 권면(?)한 적은 없었다. 태극기를 불사른 행위 조차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부류가 있다면, 그런 발상의 저변과 그런 발언의 저의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15-04-23 23:25:59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지만, 나라가 이지경이 되어 가는데도 이를 멀거니 쳐다만 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
정권이 무능하면 이는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기사 바보가 자기가 바보라는 사실을 잘 모르듯이 무능한 정권일 수록 자기네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모르는 법이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