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이루어 진 국정원개혁법은 SNS를 이용한 정치활동처벌을 명시하고 국가기관과 정당 및 언론사 등 상시출입과 파견을 금지 ‘민간대상정보활동’에 제약을 가 했는가 하면, 군대보다 더 엄격해야 할 상명하복체제와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국정원 세입세출예산 및 타 기관에 편성예산의 세목까지 국회정보위에서 낱낱이 심사 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사설 흥신소만도 못하게 짓이겨 놨다.
국가정보의 근간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켜내는 애국적 헌신성, 직속상사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복명보고는 물론 업무협의조차 허용치 않는 고도의 비밀성, 1~2년이 아니라 몇 십 년이 걸려도 기본임무를 완수하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생명이며 비밀정보요원의 제1의 책무는 조직비밀 및 업무비밀 유지 및 수호이다.
이런 특성이 훼손 또는 배제 된다면 국경도, 시한도, 영역도, 피아 구분도 없는 정보전선에서 목숨바쳐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지켜낼 기관도 조직도 요원도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특성을 파괴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떻고 북괴 정보기관의 대남침투공작이 어떻고를 논하기 전에 007 영화 한편이라도 본(놈)들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반역행위다.
예컨대, 대한민국 국정원 비밀정보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개 일본군 전투정찰대 소위가 왜왕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속상관의 명령이 산에서 내려 갈 수 없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서 만 29년 4개월 간 ‘나 홀로 전쟁’을 한 구 일본 육군 소위 오노다히로(小野田寬郞)이야기(1974.2.20)를 귀동냥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이 따위 망국적 입법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더욱 기막힌 노릇은 지난 반세기 동안 김일성에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괴대남공작은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에 집중 되었으며, 국내에 침투 암약 해 온 노동당 남파간첩 및 지하당은 물론 이들과 끊임없이 내통 동조해 온 종북세력에게는 국가보안법폐지의 환경과 여건조성의 전제요건으로 국정원폐지투쟁을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었다.
이런 정황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에 당(열인우리.민주)의 정체성이 걸려 있다.(박병석)”,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노무현)”고 했던 발언과 함께 민주당 친노(親盧)가 국가정보원 죽이기에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던 이유를 십분 짐작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정원 죽이기에 동참한 새누리당 또한 반역의 공범이다.
이제 남아 있는 길은 대통령이 국회법 제53조에 의거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것 밖에 없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안을 만들어 오면 받아들이겠다.”고 언명한 바가 있지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소관인 행정권을 전적으로 국회에 위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여야합의의 전제는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국가계속성유지라는 기본책무의 한계를 전제로 한 합의였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합의를 뜻함은 아니다.
따라서 여야합의 수용이라는 소절(小節)에 얽매어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가보위의 절대적 책무인 대의(大義)를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춘추전국시대 제 환공(濟 桓公)을 도와 패업(霸業)을 이루게 한 관중(管仲)의 고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의를 위해 소절을 굽힌 것도 인(仁)이라고 한 공자의 평(論語 憲問)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임진왜란 때 백척간두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승병을 이끌고 최대의 계율인 불살계(不殺戒)를 범해가면서 의병활동을 한 사명당과 서산대사 역시 대의를 위해 소절을 굽힌 교훈적 사례이다.
이제 대통령은 북괴 전범집단과 종북반역세력의 반세기에 걸친 대남폭력적화투쟁의 전위대로 전락한 막가파식 친노(親盧)잔당의 책략과 술수에 놀아난 새누리당이 야합 개악(改惡)한 산물인 ‘국정원개혁법’을 국회로 환부, 재의(再議)토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역할을 국회 내에 침투하여 완강한 ‘혁명진지’를 구축한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반역전과자들 손아귀에 쥐어 준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책무를 포기하는 중대한 ‘직무유기’ 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5.16 혁명으로 졸지에 강제해산을 당한 민주당 출신 곽상훈 국회의장이 1961년 5월 28일 성명으로 발표 한 대국민호소문의 일절을 소개 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의를 위해 소절을 굽히는 일대 용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立憲政治(입헌정치)를 平生(평생)의 信條(신조)로 삼아 온 본인(本人)으로서 잠정적(暫定的)이나마 헌법일부(憲法一部)가 파괴(破壞)된 것은 섭섭하지만 이런 非常手段(비상수단)이 아니고는 現下危機(현하위기)를 克服(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五一六軍事革命(오일육군사혁명)은 大義(대의)를 위하여 小節(소절)을 굽힌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군사혁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 앞에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유지를 선서한 것이 국정연설시 국회 합의 존중을 언급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임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 한 기본책무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국정원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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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해가는 진도가 박근혜 정권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