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광주에서 받은 재판은 무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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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광주에서 받은 재판은 무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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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한 구체적인 인권유린 피해

내가 당한 5.18 재판 사건의 개요

나는 2002.8.16.자 동아일보 등에 의견광고를 냈고, 이 광고문 끝부분에 기재된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의 내용이 5.18 유공자들의 명예와 5.18운동에서 사망한 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2.10.24. 안양 자택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최성필 검사가 보낸 조사관 및 경찰 4명에 체포되어 6시간 동안 수갑을 뒤로 채인 채 광주검찰청으로 압송되어 갔다.

당시의 변호인단은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나를 광주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2003.1.28. 나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함으로써 나는 101일간의 광주교도소 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은 2003.3.20. 나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기다렸으니 어이없게도 상고이유서제출시한이 도과하였다며 상고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우편집배원이 당시 9살난 동거중인 아이를 아파트 14층에서 경비실로 불러내 서명을 받고 건네주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변호인은 대법원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송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했다. 이어서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14층에 인터폰을 걸어 9살짜리 아이를 불러내 법원등기를 전달한 것은 헌법에 부합된다는 실로 황당한 결정을 했다.

나는 2003년부터 1995년부터 시동된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수사 및 공판 자료 일체를 5년 동안 분석하여 1,720쪽 분량의 4권 짜리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을 썼고,그 머리말에는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다.

5.18단체는 이것이 또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을 하였고, 재판은 2002년의 경우와는 달리 안양지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경로를 거쳤다. 재판은 5년 동안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나는 1,2,3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1,2,3심 판결의 요지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따른 것이었다. 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는 2000년 훨씬 이전에서부터 존재해왔다. 그런데 나는 2002년에 이런 판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최근 젊은이들의 사이트 ‘일베’에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광주검찰이 주거지와 행위지가 대구인 20세 청년을 기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게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대구관할 법원으로 직권 이송하였다.

2013.12.11.자 서울신문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극우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의 재판이 대구 지역 법원으로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의 재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관할 위반에 대한 별도의 선고 없이 이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피해 발생지가 광주인 만큼 광주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은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 즉시 범행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라면서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실행 장소 외에 결과 발생 장소에 대한 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명예훼손죄에서는 행위 장소의 관할만 고려대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보도하였다.

내가 당한 구체적인 인권유린 피해

1. 절차적 정의를 무시당한 재판.

2008-2011년 사이, 나는 광주 5.18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받았지만, 거주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 위 대구 거주 학생은 광주지방검찰청의 집요한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만은 유독 2002년에 이와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낯선 광주로 끌려갔다.

변호인단은 관할지를 원칙대로 법에 따라 이전해 달라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이마저 기각되고 나는 5.18정서가 팽배해 있고, 거주 및 활동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는 절차정의가 무시된 판결이고, 다른 국민이 받는 대우(관할 및 판례)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한 채 평등권을 침해당한 재판이고, 인권을 유린당한 재판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재판은 당연히 무효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휘검사는 최성필, 청구인을 체포해간 사람들은 검사실 조사관 김용철, 광주 서부경찰서의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이었고, 이들은 수갑을 6시간 동안 뒤로 채워가면서 당시 나이 61세였던 청구인을 쥐어박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팔, 어깨, 등짝에 부어오른 부기가 여러 달 동안 지속되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나는 이를 변호인에 호소했지만 변호인들은 이들을 상대로 고소는 하지 않았다.

2. 기존의 판례(집단표현에 의한 명예훼손)를 무시한 판결은 위헌일 것!

이에 대한 판례는 2002년 이전에 존재해 왔다. 2011년, 나는 기존 판례의 혜택을 보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유독 광주 법원들은 나를 부당하게 체포하여 광주로 끌어가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인권유린이며 평등권의 침해일 것이다.

결 론

나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서울 충무로 사무실에서 문제의 광고행위를 하였다. 이런 나를 광주로 체포해 간 것, 광주에서 기소된 것, 광주법원에서 재판 받은 것, 가족과 친지와 활동영역의 동지들과 멀리 동떨어진 광주구치소에 장기간 수감된 것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된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당한 인권유린적 피해일 것이다. 나에게 보장돼 있는 절차적 정의를 유린당하고, 남들이 적용받는 판례를 유독 나만 적용받지 못한 것도 인권유린의 피해일 것이다.

증거자료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2.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3. 집단표시명예훼손 판례집 발췌자료
4. 2002.8.16. 동아일보 광고문
5. 광주지방검찰청의 청구인 구속사실 통보문
6. 광주고등법원의 관할이전 소송 판결문
7. 변호인의 재항고(관할이전)
8. 대법원의 재항고기록 접수 통지서
9. 법원등기 8세 아동에 전달한 집배원 확인서
10. 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신청'
11. 헌법소원(집배원이 9세 아동을 아파트 14층에서 경비실로 불러내 법원 등기를 준 것이 합헌인가?)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
1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4. 대법원 판결문
15. 서울신문(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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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개 2014-01-08 14:41:28
아사히 베리 팔아서 밥은 먹고 다니세용...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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