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선량이라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실 지원 경찰을 폭행해 놓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적반하장식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장과 청와대에 사과를 하라고 좌충우돌,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여론의 질타를 당하고 있다.
폭력은 인간의 원시적 공격 본능의 표현이라고 한다.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학습의 결과 등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고 입법에 반영하는 신성한 책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자질 문제인 동시에 그자가 속한 집단의 속성 이기도 할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전기톱 난동, 최루탄 테러, 공중부양, 전경 머리통에 구두발질, 육탄전 끝에 국회경위폭행 등 시정잡배나 조폭 양아치보다 더 심한 행태를 보인 金 배지가 한 둘이 아니었다.
이런 자들 중 공중부양 강기갑과 전기톱 난동 쇠해머 폭력 문학진을 제외 한 여타의 폭력의원들이 19대 국회에서도 金 배지를 달고 여의도 정가를 활보하는가 하면, 초특급 경호를 수반 하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경호 경찰을 폭행하는 만행(蠻行)을 저지르기도 했다.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주저도 없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 부류들은 예외 없이 야권 386(486/585)주사파 출신 의원(?)이다. 바꿔 말 하면 386주사파 출신 친노의 대대수가 현재는 어떤지 몰라도 한때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하고 김정일에 무조건 복종하던 ‘위수김동族 친지김동派’ 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밀실골방에서 학습한 주체사상과 반정부 반체제 가투(街鬪)를 통해서 단련 된 폭력의 기술과 폭행습성이 자신도 주체 할 수 없이 조건반사적으로 표출 된다고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단언키는 곤란하나 그들의 가계 혈통이나 성장 환경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위수김동’ 교시의 영향 때문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김일성은 폭력투쟁(暴力鬪爭)에 대하여 (남한 국회의원은 예외로 했겠지만) “노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 엎고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폭력’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주사파 중 일부 골수분자는 이러한 김일성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뼈에 새겨, 의정단상조차 혁명투쟁의 무대로 착각하고 아무 때나 타도해야 할 적(敵)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도 모른다.
김일성이 “폭력투쟁(暴力鬪爭)은 근로인민대중의 정권전취(政權戰取)를 위한 결정적 투쟁 형태이며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최고 형태”라고 규정함으로서 이를 열심히 학습, 세뇌된 주사파들 의식 속에는 김일성의 폭력 DNA가 깊숙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는 물론, 의원 면책특권과 상관없이 자행 한 폭력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력의원은 법적처벌이나 책임에 앞서 깊은 반성과 국민 앞에 사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라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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