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부터 고발당한 10여명의 애국자들, 광주족들은 이들이 광주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온갖 기세를 부리면서 고발공세를 가했다. 마치 을지문덕 장군이 출정할 때처럼 적들의 목을 줄줄이 베어 오겠다는 기세였다. 하지만 이들 피의자들은 대부분 탈북자들과 19-20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피의자들은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소송법 제4조 1항(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이 규정한 바의 토지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 이송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그 대신 서울 -경기 지역 지방검찰청들에서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멋 모르는 피의자들은 광주지방검찰청이 관할위반 이송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의자들의 일부는 소환하는 검찰청들에 나가 조사를 받기도 했고, 일부는 출두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건을 피의자들의 관할지역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이 아니라 "수사촉탁" 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을 동원하여 10여명의 피의자들을 결국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일괄 기소하고 모든 피의자들을 멀리 광주법원으로 불러 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수사촉탁" 이라는 것은 광주가 지정한 관할지역 검찰에 부탁해서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만 하게하고, 법적 판단은 광주검찰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편법인 것이다.
"수사촉탁" 이라는 편법이 횡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청과 경찰서들이 심지어는 동해의 휴전선 근방인 거진에 거주하는 국민을 제주도로 불러 재판을 해도 되는 공포의 공화국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수사촉탁'은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을 지워버리는 망국적 편법이 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철마가 될 것이다. 광주의 편법이 실정법 위에 서는 것이다. 이 나라는 대통령과 법이 살아있는 국가일 것이다. 대통령과 국가가 이를 허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의 무법적 편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송신청에 대해 거부를 서면으로 명백히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송신청을 기각 한다는 서면을 보내주면 항고-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검찰은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하려고 기각 결정도 하지 않는다. 이 역시 교활한 편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의 이송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의자들은 이에 대해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피의자들만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아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국민들은 광주의 이런 정신나간 불법행위와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성토하고 광주의 이런 만행을 요로와 온 국민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결국 5.18에 대한 재판을 광주가 독점함으로써 앞으로 5.18에 대해 조금이라도 광주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광주로 잡아 가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광주가 해방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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