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어기며 서울고3들 광주재판하겠다는 광주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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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어기며 서울고3들 광주재판하겠다는 광주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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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여러 명의 고3들을 포함하여 탈북자 등 10여명의 애국 국민들을 기어이 광주법정에 세우겠다는 광주 검찰은 절차적 실정법인 형사소송법 제4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 10명은 서로 모여서 회합한 적도 없는 따로 따로의 사람들이다. 공모-공동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연관사건도 아닌데 전국 각지에 사는 국민들을 모두 광주로 끌어다 한 군데 몰아놓고 집단재판을 하여 전국적 규모의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으로 총 493개조로 구성돼 있고, 그 중 제1장은 "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제4조(토지관할) ① 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피고발인들은 모두 사건을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이송해 달라고 "이송요청서"를 제출 했지만 광주검찰은 "수사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수사는 거주지의 검찰청에서 받도록 하지만, 기소는 광주검찰이 몰아서 하겠다고 한다. 이는 엄연한 절차법 위반이다.

다른 곳도 아닌 입만 열면 자기들이 민주화의 문을 연 사람들이 모여사는 빛고을이라고 떠드는 광주에서 북괴에서나 할 수 있는 공산주의식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용서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절차법을 짓밟고 광주의 독재를 하는 광조족들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해야 할 것이다.

일베 고교생들이 저질렀다는 죄

한 학생은 얼굴이 가려진 시신이 4구인지 5구인지도 모를 만큼 희미하게 찍힌 사진을 긁어다 놓고 거기에 '홍어를 말리는 중' 이라는 표현을 했고, 다른 학생은 여러 명의 광주시민이 시체가 담긴 관을 나르는 사진을 올려놓고 '택배 아저씨들 바쁘겠다'는 표현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누가 담긴지도 모를 관을 앞에 놓고 우는 여성의 사진을 긁어 놓고 "택배"와 "착불" 이라는 표현을 했다.

▲ 일베 고교생들이 명예훼손 했다는 광주 5.18 관련 패러디 자료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한다. "택배물이 아닌데도 택배라 했고, 시체의 모친이 택배를 받고 있지 않았는데도 '택배 받는 여인'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저절로 헛 웃음이 나오는 코미디 물을 읽는 심정이다. 이 세상에 시체가 들어 있는 관의 사진을 놓고 그것을 "택배물" 이라고 표현했다 해서 그 표현을 진짜로 알아들을 국민은 없다. 이 학생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시체에 대한 멸시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 이 학생이 아직 어리고, 5.18 에 대해 그리고 광주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지, 광주검찰의 기소내용처럼 시체를 진짜 택배물로 인식할 사람은 없다. "택배" 표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일 뿐이다. 이 세상이 "시체" 사진을 "홍어"로 표현했다 해서 정말로 그 시체가 홍어인 것으로 인식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단지 이런 표현으로 인해 광주사람들의 감정이 상하고, 5.18 에 대한 명예감에 상처를 입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 법기관을 동원하여 원수를 갚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허위사실의 적시" 라는 것은 첫째, 구체성이 전제돼야 하고 둘째, 그 구체적 내용이 허위인줄 알면서 일부러 비방할 목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셋째, 그 허위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켜야 한다. 이것이 필자가 알고 있는 법 상식이다. 그러나 시체를 놓고 "택배" 또는 "홍어" 라고 표현한 것은 위 세 가지 전제조건 중 단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학생들이 시체를 비하한 이유

학생들이 비하하고 싶은 것은 시체가 아니라 5.18 이요 광주사람들이다. 시체는 단지 바하의 도구였을 뿐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째서 5.18 을 비하하는가? 첫째, 진실을 알았고 둘째, 그동안 영화와 전교조와 교과서를 통해 너무 많이 속아 왔다는 사실이 놀랍고 억울해서다.

이들이 찾아낸 진실은 무엇인가? 광주가 폭동이고, 그것도 국가를 뒤엎겠다는 내란이고, 이를 북괴군이 직접 와서 배후 지휘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 국가에서 이런 반란자들 만큼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수억원씩의 보상을 받고 자식들은 취직과 공무원시험, 대학입시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 경쟁시장을 과점하고 있을 지경이니 어찌 광주가, 5.18 이 저주스럽지 않겠는가?

탈북자들은 왜 걸어넣는가?

북한 특수군 신분으로 광주작전에 남파되어 실제 계엄군을 쏘아죽였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고, 그를 보조하여 사실을 방송에 나와 말한 사람도 있고,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북한 특수군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말들을 한국에 도움이 되라는 애국적 동기에서 폭로하고,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400여쪽의 책으로 발간했던 사람들이다.

광주검찰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서 사실대로 말했고, 그것도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남한 당국들과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여 정신 좀 차리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방송에도 나온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도대체 무슨 죄가 성립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필자와 함게 5년 동안 5.18 재판을 하면서 5.18 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5.18 전문가다. 그가 탈북자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 그가 아는 지식으로 방송을 도와준 것이 어째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이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북한에 가서 북한이 만든 5.18 영화에 시나리오를 쓰고, 북한 책들을 베껴 5.18 의 바이블이라는 책을 발간한 황석영은 아직도 떵떵거리고, 이렇게 핍박 받아가며 진실을 알리는 애국자들을 모두 다 광주가 잡아 간다니!

국민은 다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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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창 2014-11-14 17:09:02
개쓰레기 같은 놈들같으니라구 너희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해봐라 이 나쁜자식아 이것도 기사라고쓰냐
더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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