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의 뼛속 깊이 박힌 '위장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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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의 뼛속 깊이 박힌 '위장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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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테러 및 파괴 도시게릴라 북괴군지원, 연결작전 폭동 봉기 내란

▲ 통합진보당 이석기
조직원 비밀회합에서 볼세비키 혁명과 보스턴 압력밥솥 폭탄제조, 철탑폭파, 남침을 돕기 위해 총기수집 등 군사반란 수준의 지시 등, 내란음모 및 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석기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흉물을 떨었다.

(1) 이석기가 학습하고 교양 받은 전쟁과 평화

먼저 북괴는 전쟁에는 자주성을 지키고 사회발전을 다그치는 '정의의 전쟁'과 그것을 극도로 억제하는 '부정의의 전쟁'이 있다. "미제국주의 무력침공을 반대한 우리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정의 전쟁이었다."고 강변함으로서 김일성 6.25 남침은 정의의 전쟁이며 이를 격퇴, 침략을 저지한 한국 및 UN 군의 반격은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석기가 말한 평화주의에 대하여는 "제국주의에 아부굴종하면서 정의의 전쟁을 포함한 전쟁일반을 반대하고 무원칙한 평화를 주장하는 반동적인 사상이나 태도"라고 근원적으로 배격하고 있다.

평화주의는 "혁명전쟁까지도 반대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무장해제 시키고 외래침략자들과 착취계급의 지배와 압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침략본성이 없어진 듯 하는 인상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책동을 감싸주며,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타협과 구걸의 방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함으로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담보를 얻을 수 없게 한다."고 평화주의는 곧 혁명에 대한 반역이자 인민에 대한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통일시기와 위장평화통일

2000년 8월 5일~12일, 박지원 인솔로 평양에 끌려 간 남한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은 8월 11일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장(노동신문 책임주필) 최칠남과 남한언론사장 대표(한겨레신문 사장) 최학래가 상호비방금지 약속에 입각 ▲반김정일, 반북한보도 금지 ▲반민족보도금지 ▲반화합보도금지 ▲반통일보도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언론합의서라는 치욕적 투항문서를 작성 김정일에게 바쳤다.

언론합의서 작성 익일인 8월 12일 김정일이 베푼 남한언론사 사장단 46명과 오찬 간담에서 "통일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내가 맘먹을 탓입니다. 적절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런 표현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라고 거드름까지 피우며 좌중을 압도 했다.

북에서 주장하는 통일은 조선노동당이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012.4.12 노동당 규약)"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앞서 2010년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와 당 당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실질적인 군령권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미제를 때려눕히고 조국을 통일하자면 어느 때든지 한 번은 놈들과 맞서 판 가리 싸움을 하여야 한다."고 한 김정일 가르침에 따라서 2010년 12월 30일 "인민군 성원들은 자나 깨나 전쟁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며,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서라도 싸움 준비를 완성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 한 뒤에,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당 규약 전문(2012.4.12), 노동당중앙전원회의(2013.3.31), 북괴헌법 제9조(2013.4.2) 곳곳에 등장하는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김일성은 소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3원칙"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라고 하여 공산당 특유의 2중적 전쟁관(戰爭觀)에 입각하여 '미국'과의 직접전쟁은 회피하는 대신 동족 간에는 폭동, 봉기, 반란과 같은 내전을 포함한 무차별 폭력적화혁명투쟁을 다양하게 시도 한다는 소름끼치는 전략을 교묘히 숨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석기의 음흉한 3중 언어 "평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는 이석기가 북괴군 남침을 영접, 안내하기 위해 무기고습격 총기확보, 잠수정 접선, 송전탑 폭파, 혜화전화국 및 분당 IDC 폭파, 철도 및 송유관, 저유소 및 개스저장소, 미군부대 레이더 등을 파괴 하겠다는 것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테러 및 게릴라전으로 제2전선을 형성하여 남침하는 북괴군과 협력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김일성 식 평화통일의 평화라는 2중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석기가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한 것은 언론과 국민을 속이고, 조직원 및 추종자들에게는 학습교양 받은 대로 테러 및 게릴라전에 의해 후방교란, 북괴군 지원 및 연결작전 등 기존계획을 준비하라는 신호이며, RO 상급조직지도부에는 '남조선적화혁명가'로서 지조를 잃지 않고 조직보위와 비밀수호 의무를 완수, 수령에 대한 충성과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대한 배신이나 변절 없이 끝까지 임무 완수를 하겠다는 결의를 보고한 것이다.

(4) 처벌....

이석기 등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 처하게 되며, 수사결과 군형법상 반란, 반란목적 군용물 탈취, 미수범과 예비음모선동선전 혐의와 군대 및 시설 군용물제공 미수 및 예비음모선동선전 일반이적, 간첩 등의 추가범죄가 입증된다면, 수괴와 중요임무수행자는 사형 및 무기징역 중형에 처하게 될 것이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등 죄과에 따라 사형 등 중형이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 RO의 숙주이자 몸통임이 드러난 통합진보당은 헌법 제 8조 ④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명문 규정에 입각하여 해산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

(5)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전단계로서 정기국회 회기결정 단순표결을 일부 야당의원이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혼동, 재적의원 264명 중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반대, 민주당 문재인, 김용익, 은수미, 도종환, 이인영, 임수경 등 7명이 기권을 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은 물론, 누가 반대를 하고 기권을 하거나 불참을 하는지는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한다. 표결 과정에서 나타날 반대, 기권, 불참자 중 상당수는 북과 어떤 경로로든 북괴와 연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미전향?)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가 50~60명에 이른다. 이들 중, 만약 북과 연계 하에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한 조직원이 있다면, 그가 북괴 지령에 따라 조직이 운영 됐을 RO의 수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성맹세, 당(지하당) 강령 및 규약에 대한 선서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배신과 변절'로 공식 기록되고 보복이 뒤따를 것"을 겁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석기 국회 입성과 통진당 일탈에 상당부분 공동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절차 운운해 가면서 정보위소집 등 표결에 제동을 걸고, 불필요한 지연책을 쓴다면, 민주당 지도부와 표결 지연 및 의사진행 방해 세력은 표결에서 찬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 별도 처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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