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가 벌인 金배지 마법
스크롤 이동 상태바
통합진보당 이석기가 벌인 金배지 마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통제 안 된 권력, 여론조사 악용결과

▲ 방송캡쳐화면
무장반란 내란음모 주동자로 구속단계에 이를 만큼 동부연합 ‘RO’를 쥐락펴락 했다고는 하지만 정계에서는 무명의 이석기가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세인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2012. 4.11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 하면서이다.

무명의 이석기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소위 ‘동부연합’ 조직을 풀가동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그 보다는 이석기가 2004년 설립한 이래 민노당 (통합진보당) 및 야권정치행사와 한대련(한총련) 등 종북성향 단체의 이벤트 등 수익사업 독점과 정치여론조사와 선거운동 대행 컨설팅으로 자금을 축적, 조직 장악력을 강화, 영향력을 극대화 한 결과이다.

이석기는 의회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2004년 정치컨설팅회사 CN Research를 설립, 이듬해 CN &. P로 개칭하여 2007년에는 월간 ‘말’지 여론조사를 수탁할 만큼 성장,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 (주)사회동향연구소(CNP)로 확장개업, 2012년 3월 민통당과 통진당 야권후보단일화 여론조사 및 경선관리를 주도했으며, 경선여론조작 및 부정과 관련 CNP를 STI 개칭했다.

이석기는 19대 총선에서 자신이 설립한 정치컨설턴트 사회동향연구소(CNP 현STI)비롯해서 한사연, 조원C&I, 모노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가 참여한 아래 진행 된 비례대표 경선 및 야권후보단일화에서 투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여론과 투표를 조작,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물론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도 통진당이 독식(獨食)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주역이다.

이처럼 기막힌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 경선 및 야권단일화 여론조사를 주도한 사회동향연구소는 동부연합 이석기가 설립했으며 조원C&I 이사 강형구는 민노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으로서 이들의 야합 또는 결탁여부는 알 수 없으나 야권과 특수 관계자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재판, 인사선발, 쟁의 및 권한심의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수 관계자를 기피(忌避) 또는 회피(回避) 제척(除斥)하는 것은 상식이자 원칙이다. 여론조사의 경우도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의 공정을 기하고 여론조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관계인을 기피 배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게 여론조사 및 경선관리를 맡겼다는 것은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배제 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총선 직후 벌어진 부정선거 시비와 관련,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해 놓고서도 50%~70% 조작이라야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때 동원된 불법경선 부정선거의 수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 사전결탁 : 특수관계인이 관련 업체에 경선업무위탁
◌ 여론조작 : 질문지/모집단표본조작/사조직 및 민노총 전교조(동부연합)연계
◌ 투표조작 : 5세 유아. 동일IP 무더기 반복/대리/마감 후 미등록 몰표
◌ 개표조작 :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조작, 투표 진행 중 수시열람◌검증차단: 여론조사 및 경선투개표자료 즉석파기 검표 및 검증봉쇄

이처럼 황당한 부정선거 매직 쇼가 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심의 척도이며 민의의 풍향계라는 여론조사가 “법적근거와 기준, 법정 면허나 자격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감독도 없이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死角地帶)에서 통제 안 된 권력으로 무섭게 성장한 여론조사업체”가 정치 공작적 이해와 결탁, 국회의원 후보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결정적 변수가 되도록 방치 방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극적인 실례를 들자면, 2002년 11월 24일 노무현과 정몽준 전화여론조사 대선후보단일화, 2007년 8월 20일 이명박과 박근혜 가중치 1:6 전화 여론조사 대선공천후보경선 결과가 뜻하는 바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종북 반역세력의 합법투쟁 공간 마련에 악용당한 이석기 현상은 후진적 한국정치의 병폐이자 야만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불법과 부정이 반복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독버섯처럼 창궐한 여론조사업체를 정비 감독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