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는 23일(현지시각) 분쟁 처리기구 회의를 열어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이 요청했던 대(對)중국의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결정했다.
패널은 재판의 ‘1심’에 해당하며 오는 8월 이후 패널리스트 선정 등의 절차를 걸쳐 심리가 시작된다.
패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WTO협정 위반이라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권고하며, 중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이를 상소할 수 있다.
WTO 분쟁 처리기구의 지난 7월 10일에 열린 회의에서 중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했었다. WTO의 규정에서는 재판 절차의 피고에 해당되는 국가는 1번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은 거듭 패널 설치를 요청했었다.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의 제소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당시 수출세 및 수량 제한을 설정해 국내 기업을 우대 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원료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상은 희소금속 중 희토류 총 17개 종과 텅스텐, 몰리브덴이다.
한편, 중국 측은 “희토류 수출 규제는 자원 보호가 목적이며 WTO 협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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