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좀비 막장드라마 “위장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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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좀비 막장드라마 “위장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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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 위해, 헌법 위배 강령 및 당헌, 정당등록 거부해야

최루탄테러 민노가 주축이 된 ‘통합진보’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지향”한다고 주접을 떨면서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를 강령에 담고, 전기톱난동 쇠 해머폭력 민주가 주축이 된 통합민주(?)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배제에 이어서 법치와 시장경제포기를 주장했다.

이로써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은 말이 통합이지 미국산쇠고기광우병촛불폭동 주동세력, 한미FTA반대 촛불시위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길거리 종북좀비 떼를 쓸어 담아 <빨갱이끼리 헤쳐모여>를 통해서 공산당 식 불법폭력투쟁으로 합법정부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음모이다.

정당법 제4조 ①항에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8조④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정당설립과 해산에 관한 조건은 정당설립자유의 전제인 것이다.

이들이 주장과 강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從北 반역성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①항에 명시 된 정당설립전제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종북 좀비들의 위장통합정당이 5이상의 법정 시/도당과 중앙당을 갖는 등 외형적인 설립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자구 하나까지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가보위에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등록은 거부해야 한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북괴 <노동당규약>과 상통하거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동조 추종하는 내용을 담은 강령과 당헌을‘정당설립의 자유’라는 구실로 용인 등록해 준다면, 헌법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게 없으며, 정당등록사무 자체를 사법부나 헌재 등 유관기관에 헌납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위장통합 막장 쇼를 위해 親盧 잔당이 급조한지 3일도 안 된 ‘시민통합’과 법적 설립근거가 다른 한국노총과 통합이라는 탈법적 작태를 추인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민노당의 경우 위장친노와 從北 논쟁 위장이혼 진보신당 결별파가 벌인‘진보통합’사기협잡수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관위가 민노당의 최루탄 테러공격과 민주당의 전기톱난동을 각오하면서까지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전면에 나서서 종북 반역투항세력이 합법의 탈을 쓰고 북과 내통야합 할 기회를 차단 봉쇄 할 만큼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있는지가 의문이라면 애국시민이 義兵처럼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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