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주년을 맞아 12.12 사건을 재조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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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주년을 맞아 12.12 사건을 재조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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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건과 5.18 광주사태

옛 일을 밝혀서 앞날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역사는 진실 되게 기록되어야 하기에 옛 부터 우리의 선현들은 사관(史觀)의 지조를 가장 숭배해 왔다.

그런데도 우리의 역사는 그 시대 권력층들에게는 불편한 대상이 되어 이들에 의해 왜곡 조작이 되어왔다. 필자는 문민정부(김영삼)당시 과거사 청산의 유물인 "5.18특별법"을 적용 처벌한 12.12사건과 5.18 광주사태의 생존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현대사 재조명"의 장을 마련했다.<인터뷰: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12.12사건이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동수사 본부에서 연행하는 과정에 일어난 군 내부 충돌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최초에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명명 하면서 역사에 맡긴다고 하더니, 검찰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였고 검찰은 장기간 철저한 조사 끝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얼마 후에 또 다시 조사를 지시 하였고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5.18특별법을 급조하여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 전원을 법정에 세워 처벌한 것이다. 그러면 5.18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특별법의 명칭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제1조는 목적으로서 이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는 용어의 정의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란의 죄, 군 형법상에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 3조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규정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명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

첫째.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즉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등과 둘째.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등 다섯가지로 지정하였다. 이 다섯가지 해당 범죄들은 처음부터 아예 형사소송법등에 명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나 이 법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 13조에는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의 규정이 되어 있다. 제 1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에 위의 다섯개 범죄는 이법을 적용하지만, 이 법 공포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함부로 법률을 뜯어 고쳐 과거의 행위를 빌미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인의 인권 침해를 하지 못 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 하면서 까지 급속히 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12.12, 5.18 관련자들을 구속하여 법정에 까지 세우면서 처벌한 것이다.

당시에 이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하여 최세창 전 국방장관과 장세동 전안기부장의 영장발부 판사가 이례적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여부 판단을 의뢰 하였었다. 위헌이냐? 합헌이냐? 를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논쟁을 한 결과 위헌이 5명, 합헌이 4명이 나와 5대 4로 위헌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위헌으로 판정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결국 5,18 특별법은 합헌으로 결정된 것이다. 미국 같으면 위헌으로 결정 되었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여론몰이로 만들어졌지만 5.18특별법은 과반수 이상의 헌법 재판관들이 위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이러한 위헌적 특별법을 가지고 12.12, 5.18 관련자들을 처벌한 것이다. 이제 12.12, 5.18의 진실을 다시한번 재조명 되어야 함은 물론, 정치적으로 밀어붙여 제정한 반 헌법적 특별법으로 인해 훼손 된 군의 명예가 재평가 되어야 하며, 처벌 받은 관련자들도 명예가 회복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2.12는 국가원수 저격 개입 혐의자들에 대한 적법한 조사

28년전 1979년 12월12일 18:00시에 발생한 12.12 사건은 국가 원수가 저격 살해된 국가 변란 사건인 10.26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정승화 총장을 10.26사건의 수사책임을 맡고 있던 합동수사본부가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정승화의 연행조사를 저지하려는 친 정승화 군부의 저항으로 일어난 군부 내의 갈등을 당시 군 통수계통에 있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태가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된 불행한 사건으로,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운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김영삼 정부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왜곡된 12.12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0여년이 흘러간 지금이야말로 12.12사건의 정확한 진실이 국민에게 재조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12사건의 원인은 10.26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주범인 김재규 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10.26사건 당일,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궁정동 안가) 지척지간의 (약50여m)옆방에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획된 김재규의 저녁초청 연락을 받고 대기 하고 있었으나, 대통령과의 만찬으로 참석이 늦어짐으로 대신 김재규의 부하 김정섭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총장은 김정섭 차장과 시국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정승화의 귀에 수십발의 총성이 들렸다.

정승화 총장은 바로 옆 건물 쪽에서(대통령 만찬장) 수십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무슨 총소리 인지 알아보라고 말한뒤, 그대로 저녁을 계속하고 있었다. 총소리를 들으며 30여년 이상 군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옆 건물에서 나는 총소리를 멀리서 난 총소리인 줄 알았다든가, 권총소리인지, M16총소리인지를 구별 못하고, 더구나 대통령의 만찬 장소에서 발생한 총소리를 들은 참모총장으로서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 하기가 어렵다.

잠시후 와이셔츠바람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피비린내를 풍기며 허리벨트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김재규가 나타나, 허겁지겁 “총장 큰일 났다”고 말하며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찍으며 박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은 현장의 확인도 없이 김재규의 요구대로 즉시 김재규 차에 동승하여 육본으로 귀대하면서 참모총장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 안보와 대통령 유고 시에 대비해야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국가적 중대 변란사건이 발생하였 때, 적 또는 불순분자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격 경위와 범인 색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안에서 김재규에게 “내부 소행이냐? 외부의 짓이냐?”고 단 한번 물어 보았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인도 안하고 계속 범인 김재규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차안에서 범인 김재규는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격려 한 뒤, 사단 병력을 동원 하도록 지시하고, 정승화 총장은 범인 김재규의 혁명 계획대로 움직임으로써 참모총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 김재규의 의도대로 따랐다. 범인 김재규와 사건현장 옆 동에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범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범인의 지시대로 따랐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정승화 총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가정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셨다면, 정승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김재규는 누구인가? 박대통령의 육사동기로서 박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친구요, 부하였다. 제2인자이며 자장 신임했던 부하의 총탄에 의해 박대통령은 돌아가셨다. 정승화는 김재규의 3군 단장 후임의 인연이었고, 김재규의 두둑한 촌지봉투로 다져진 맹후 였다. 총장 임명도 김재규 부장의 절대적인 도움의 결과였다.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시해 하기 전에 정승화 총장을 옆 건물에 부른 뜻은 사건에 단계별 혁명계획을 알려 동조를 얻었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박대통령 시해 후 자신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등 범인 일당은 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으며, 재판에 회부되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당일 정승화총장이 시해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잘 모르는 국무위원들은 즉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총장을 임명한 것이다.

김재규 범인과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정승화를 조사하는 데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수사본부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육사 신조대로 수사를 강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합동수사 본부는 그 당시 계엄사령관을 즉각 체포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좀더 확실한 정승화 총장의 관련사실을 집중 내사하고 있는 중 “왜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느냐?” 하는 열화 같은 여론(군심과 민심)은 급기야 “합동수사 본부장이 정승화와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령관 장교들의 강력한 의심과 불만이 표출 되기에 이르렀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와같은 군심과 민심을 봉대하여 정승화 총장을 연행 조사하기로 결정, 12월12일 18:00경 최규하 대통령에게 연행조사하겠다는 수사계획을 보고하였으며, 동시에 연행조는 같은 시간에 총장을 연행한 것이다.

그러나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장공관의 경호요원과 합수부 연행조와 순간적으로 충돌하여 총격전까지 벌어진 것이다. 총장은 계획대로 합수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 소식을 보고 받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親정승화 계열 수도권 일부 지휘관들이 강력히 연행에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10.26이후 정승화 총장은 가까운 측근들을 수도권 주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음)

특히 수도경비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행하였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대통령이 결심하신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수도경비사령관은 대통령 경호경비의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무조건 총장연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총장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병력, 장비, 전차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고, 합수부를 적이라 호칭하면서 총장을 구출하겠다는 일념 뿐이었다.

이러한 수경사령관의 이성을 잃은 무책임한 행동이 예하부대 장병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12.12사건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다는데도 무조건 반발한 수경사령관의 행동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수경사령관은 의문스럽다면 대통령에게 확인 및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이 구축되어 있었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어느 쪽이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수사행위를 거부하고 국방장관이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한 일부 수도권 지휘관들이 반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합수부에 가 있던 직속상관인 헌병단장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 단장의 명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해범인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수부에서 연행하였는데, 수경사령관이 무조건 반발하여 병력, 장비, 전차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도록 명령했으며, 합수부의 사건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수경사령관을 현행범으로 체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하라”는 명령이었다.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은 직속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헌병단 병력을 동원하여 사령관을 체포하고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하여 12.12사건은 종결되었다. 물론, 1공수, 3공수 등 여타 부대들도 수도경비 사령부와 똑같이 수사방해 책동을 막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 방해 행위를 차단하였다. 이것이 12.12사건의 전모이다.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쿠데타란 무엇인가? 쿠데타의 사전 의미는 프랑스어 coup d'?tat 로 정부를 뒤집는다는 뜻으로 소수의 세력이 무력을 기반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소수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2.12사건은 어떠한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각부 장관과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등 어느 부서도 제거된 부서가 없었고, 오직 범인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총장 한사람만 연행 조사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는가? 12.12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 사건에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軍내부 충돌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최초에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역사에 맡긴다고 하더니, 검찰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검찰은 장기간 철저한 조사 끝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얼마 후에 또 다시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12.12사건의 조사는 위헌 법률이라는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두 전직 대통령과 12.12사건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회부 처벌한 것이다. 이 재판은 진실 공방의 심판이 아니라, 5. 6공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의 재판이었다.

당시 민주화 열풍과 군출신 정부에 대한 폄하가 한창이던 상황을 고려해서 1차 검찰조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양측에 적당한 명분을 주어 마무리하고자 한 검찰의 고민으로 이해 될 수도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범법자로 몰아간 김영삼 정부의 불법은 반드시 재심판 되어야 할 것이다.

12.12사건은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잊혀져 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느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12.12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8년이 지난 12.12사건은 이제 재조명 되어야 하며, 앞으로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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