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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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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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10.26여세를 몰아 한미FTA반대 폭력투쟁 연결 획책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건너편에서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던 시위대 중 전국농민회 및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100여명이 시위용 상여까지 가지고 국회 북문으로 돌진,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에 난입했다가 백기완 등 60여명이 경찰에 연행 됐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국회의상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및 3부수장과 헌법재판소 소장 관저나 외국공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 돼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금지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집회 및 시위 참가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시위대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는 것은 단순한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 현행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1/2을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특수주거침입으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重罪)인 것이다.

한편, 민노당 대표 이정희가 이런 범죄현장에 나타나 폭력시위를 고무하고 국회난입사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한 경찰당국의 조처가 무엇인지 지켜 보고 싶다.

문제는 촛불폭동에 기겁을 한 MB정부와 폭도에게 매나 맞는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 하고 있느냐 이며, 경찰과 수사권다툼이나 벌이고 있는 검찰이 불법폭력으로 인한 무정부상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간 친북폭력세력을 노골적으로 비호했다는 비난을 받아 온‘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2009년 미디어법 통과저지를 빌미로 국회에 난입했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에게 서울남부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근행 MBC노조위원장에게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법치의 최후보루인 법원스스로가 법의 엄정성을 해쳤다는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우연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2008년 광우병위험조작촛불폭동당시 광화문에 컨테이너로 ‘명박산성’을 쌓았던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임명키로 했다는 바 국회에서도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을 막기 위해서 ‘박희태산성‘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지난 4월 11일 시위가 금지 된 연방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 DC시장이 현장에서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사진을 보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러워 했는가하면, 지난 7월 26일 10선의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이 백악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다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는 뉴스를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만인은 법 앞에 정말로 평등한가를 자문하면서 자괴감에 빠졌던 기억이 아프다.

우리는 상습 시위꾼 백기완 따위가 연행 되는 꼴 보다는 걸핏하면 거리에 나서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폭동반란의 선두에 서는 민노당 이정희나 강기갑, 민주당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진보신당 노회찬과 심상정 등이 <등 뒤로 수갑을 차는 장면>을 보고 싶은 것이다.

미국 법에서도 한국 법에서도 현행범은 현장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경찰은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눈앞에서 여봐란듯이 불법을 자행하는 야 4당 국회의원 에게는 손도 못 대는 까닭을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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